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소득으로 2천만원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2천만원이 넘어가니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고 읽고 계실 것입니다.
확실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3 가지 방법
▶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 이용
1)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활용
보통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활용방법을 상품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시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연금 개시 후 중도인출/해지가 불가능하며,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월적립식 보험: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균등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1인당 월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일시납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인당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를 활용하려면 위의 세 가지 종류 중 하나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나 중도해지 시에 받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종류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편입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러한 ISA를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ISA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의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연간 200만원이고, 분리과세율은 9.9%입니다. 즉, 연간 순이익이 20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 손익통산: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즉, 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에 펀드와 적금을 편입했다고 가정하면,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적금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상쇄하여 순이익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ISA 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를 해지하여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를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ISA에 편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조합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예금이나 적금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나 주식 등을 적절히 조합합니다.
- ISA 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하고, 해지 시에는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단,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에는 연금수령 개시 시기나 연금수령 방식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ISA 계좌의 순이익이 연간 200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만약 순이익이 200만원 초과분이 발생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상품으로 전환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분산하라
예금 적금 만기시점을 분산하여 예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득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만기 분산을 통해 예금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가입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여러 번 가입하고, 만기일을 다르게 설정하여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예금을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2,000만원이 넘어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0억원의 예금을 5억원씩 두 번에 나눠서 가입하고, 만기일을 6개월 차이로 설정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금의 가입시기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 기간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이자소득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 수령자를 분산하라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수령자 분산이란 예금을 가입할 때 수령자를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녀 등으로 설정하여 연간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수령자 분산을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자 분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 분산: 예금을 가입할 때 수령자를 본인과 배우자로 각각 설정하고, 예금액을 반반 나누어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을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2,000만원이 넘어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억원의 예금을 5천만원씩 두 번에 나눠서 가입하고, 수령자를 본인과 배우자로 각각 설정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녀 분산: 예금을 가입할 때 수령자를 본인과 자녀로 각각 설정하고, 예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과 자녀의 연간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을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2,000만원이 넘어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억원의 예금을 7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나눠서 가입하고, 수령자를 본인과 자녀로 각각 설정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1,400만원과 600만원으로 줄어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수 분산: 예금을 가입할 때 수령자를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 등 다수의 사람으로 설정하고, 예금액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외에 다른 수령자들의 연간 이자소득이 각각 2천만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수령자들은 미성년자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을 1년 만기로 가입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2,000만원이 넘어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억원의 예금을 2천만원씩 다섯 번에 나눠서 가입하고, 수령자를 본인과 배우자, 자녀 세 명으로 각각 설정하면 연간 이자소득이 약 400만원으로 줄어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02.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 (배당가산액 제외)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방법 또는 기본세율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 종합과세방법: (2천만원 * 14%) + (2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 (배당가산액 포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기본세율: 금융소득 (배당가산액 제외)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 (배당가산액 포함) * 기본세율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하기: 소득 합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는 금융 (이자,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202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연간 총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의 처음 2천만원은 분리과세로 15.4%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천만원은 종합과세로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천만원 * 0.154) + (천만원 * 0.15) = 4,580,000원
이렇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03. 결론
소득이 생기고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국가는 반드시 세금을 걷어간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혜택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금을 절약하거나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을 높이는 방법 그 중에서도 세금을 아끼면서 금융자산을 벌어가는 상품들을 가입하여 투자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여, 세금을 아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