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둘 중 한 사람은 가입한다는 자동차보험, 얼마나 알고 가입하십니까?
혹시 그냥 전화통화 몇번과 전화상으로 녹음되는 약관을 듣고 그냥 가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차를 많이 몰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저렴한 보험을 찾아 가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에 대해 알고 가입하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이신 분이라면 자동차보험을 최대한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내가 출퇴근 정도는 차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자동차보험을 올바로 가입하는데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1. 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
자동차보험의 5 가지 담보 중, 본인이 다친 것을 보상해 주는 담보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자기 신체사고(이하 자손)와 자동차상해(이하 자상) 중 어떤 것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자손은 과실강계를 적용하고, 자상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덜 준다는 것입니다.
▶ 자손과 자상의 차이
자동차보험에는 자신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자손과 자상이 있습니다. 이 둘은 보험료와 보상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서 1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손은 상해등급이 12급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60만 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상은 100만 원이 모두 지급됩니다. 또한, 자손은 치료비만 지급하는 반면, 자상은 위자료와 휴업손해액, 그리고 합의금까지 보상해 줍니다.
또한, 자손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자상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손을 선택하면 쌍방 사고가 났을 때, 나의 과실 비율이 30%라면,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70만 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상을 선택하시면 나의 과실 비율이 30% 이더라도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손과 자상은 보험료에서 약 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보상금액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운전을 자주 하고 사고확률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자손보다는 자상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에 대해
요즘 외제차가 많이 보입니다. 외제차들은 간단한 접촉사고로도 차종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느라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대차료(렌트비용)도 큰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0년 등록자동차 기준 11%가 외산차라고 하고, 매년 0.5% ~0.8%씩 늘어나고 현재는 더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지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손해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2천만 원 ~ 10억 원 사이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3억 원 이상으로 선택한 가입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2만 원 ~ 5만 원 차이로 1억 원 담보가 10억 원 담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로 출퇴근 이상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사고확률이 남들보다 높고 그렇다면 충분히 대물보상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1천만 원을 하한 담보금액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1천만으로는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3.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
만약 대포차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차량이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
위에서 언급한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양이 많으면 생기지 않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차에 의해 운전 중, 보행 중, 타차에 동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가입금액도 2억 원 또는 5억 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보행자로서 길을 건너던 중에 BB 씨가 운전하는 무보험차량에 치여서 다쳤습니다. 이때 A 씨는 B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B 씨가 보상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A 씨는 손해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가입하고 있다면, A 씨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A 씨가 가입한 자기 신체사고 담보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는 보험가입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 앞에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의사항입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04.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중 특이한 특약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 자동차 운전 시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다른 자동차운전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에도 잘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특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가 자기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자신의 차량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친구의 차량을 잠시 빌려 운전하던 중에 C 씨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A 씨는 C 씨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고, 친구의 차량도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차량에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적용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II)과 대물배상으로 변제합니다. 즉, A 씨는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C 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차에 탑승한 부상자는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받습니다. 즉,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B 씨가 다쳤다면, B 씨는 A 씨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상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은 다른 이 특약은 다른 자동차에 발생한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A 씨는 친구의 차량에 생긴 파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친구가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과 탑승자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용한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과 함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장범위와 제외사항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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