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 900원으로 보장받기

척척보험박사 2023. 6.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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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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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은 금액이라면 사과로 끝나기도 하고, 손해를 배상해 줄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경우 세상이 상막해져서 사과의 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힘을 발휘하는 담보가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로, 손해보험 상품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0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장단점

1) 일배책 보험의 장점

  •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월납 보험료는 700원~1,000원 수준이며,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나 애완동물로 인한 사고도 보장해줍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파손하거나,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누수로 인한 피해도 보장해줍니다.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정말 다양한 범위를 보장합니다. 

2) 일배책 보험의 단점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신청 시 20만 원 공제 후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입니다.
  •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손 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02.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일상책임보상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실비보험 등에 속한 종속보험(특약) 형태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관련하여 3가지 주의 사항이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이렇게 3가지 담보 중 내가 가입한 담보에 따라 가족 중 누구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차이가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답보는 피보험자 1인당 1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 1인당 1건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한다면, 해당 가족 간에는 중복가입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녀의 보험에도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했다면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중복가입인 것입니다. 중복가입 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 보장금액은 높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보상해 줄게라고 해 놓고 보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업무상 발생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간 사고의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약관에 많은 면책사상들이 적혀 있는데, 대략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 (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03.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사례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례를 들어 알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일상책임보상보험과 관련된 사례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핸드폰 사고: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행인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 애완견 사고: 애완견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주택 누수 사고: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주차 사고: 주차장에서 서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파손한 경우
  • 아이들의 사고: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친구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파손하거나, 이웃집의 유리창을 깨트린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부주의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장의 범위는 넓고 보험료는 저렴한 가성비 갑(甲)의 담보입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 담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가족의 범위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다른 만큼, 가입 전 비교 또한 필수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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