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너무 어려운 알송달송 보험용어 쉽게 이해하기

척척보험박사 2023. 6.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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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쉽게 이해하기

보험은 우리 삶에 참 가깝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각종 경제적 위험을 대비해 주는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사실 보험만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신형 휴대폰을 100만원을 넘게 주고 구매하는데, 얼마나 다 알고 구매하나요? 핵심 기능 몇 가지만 보고, 구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용어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적어 봅니다.

알쏭달쏭한 보험용어 중 10가지를 뽑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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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알쏭달쏭 보험용어 첫 번째 용어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보험기간, 보험종류, 보험금액, 나이, 성별,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만기의 생명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료는 월 5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 보험료는 나이가 높거나 보험금액이 크거나 보험기간이 길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 보험금

알송달송 보험용어 두 번째는 보험금입니다. 보험료와 헷갈리는데,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해나 위험을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인정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남성이 5년 후에 사망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돈 1억 원이 보험금입니다. 

 

3. 보장내용

알송달송 보험용어 세 번째 용어는 보장내용입니다.

보장내용이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정한 내용입니다. 보장내용은 보험종류와 상품에 따라 다르며, 계약서나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단순보장형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생명보험은 사망 외에도 장애나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복합보장형이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 만기 시에 보험료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는 저축형이나 투자형도 있습니다.

 

4. 납입기간

알송달송 보험용어 네 번째 용어는 납입기간입니다.

납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납입기간은 보험기간과 다를 수 있으며, 일시납, 연납, 월납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10년 만기이므로 납입기간도 10년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은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만기의 연금보험은 납입기간이 1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5. 보험기간

알쏭달쏭 보험용어 다섯 번째 용어는 보험기간입니다.

보험계약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되며, 만기일이나 사망일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10년 만기이므로 보험기간도 10년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품은 보험기간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보장형의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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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기

알쏭달쏭 보험용어 여섯 번째 용어는 만기입니다.

만기란 보험계약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만기일에는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거나, 새로운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10년 만기이므로 만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후입니다. 만기일에는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거나, 새로운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에서는 월 5만 원을 내야 했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월 3만 원으로 할인해 준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해지

헤깔리는 보험용어의 일곱 번째 용어는 해지입니다.

해지란 보험계약을 중도에 끊는 행위입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수수료가 부과되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중도 해지할 경우에 해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지수수료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 초반에 해지할수록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첫 해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30%가 해지수수료로 공제되고, 계약 마지막 해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5%가 공제됩니다.

 

8. 면책

여덟 번째 용어는 면책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면책사유는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나 질병,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나 질병,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이 면책사유입니다. 면책사유는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운전 중에 음주사고로 사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9. 대체계약

아홉 번째 용어는 대체계약입니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대체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해지수수료와 새로운 계약의 체결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으로 바꾸고 싶을 때 대체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해지수수료와 새로운 계약의 체결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에서는 월 5만 원을 내야 했지만, 새로운 계약에서는 월 7만 원을 내야 한다면, 대체계약을 할 때 추가로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10. 자동갱신

만기일이 되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입니다. 자동갱신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생명보험은 만기일이 되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조건입니다. 자동갱신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2023년 12월 31일인데,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11. 기타

그 외에도 알아야할 용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 가입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이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며, 사망하거나 장애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수혜자이며, 가입자나 피보험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가입증서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발급하며, 계약내용과 약관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알송달송한 보험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보험설계사들이 용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척척 알아들으면 좋지 않겠어요? ^^

모든 상품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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