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주들이나 가입하는 보험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에게 화재보험은 다른 보험보다고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화재보험은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취급하는 물보험(物保險) 중에서도 몇 안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보통의 물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금액과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가입시점에 평가하게 되는데, 화재보험은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는 미평가보험이라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평가하는 보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가입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 화재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재정상 문제를 초래할 만큼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는 자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행인 등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특수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을 통해 제3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재는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절차나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료 할인제도를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객이 스스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더 신경쓰게 하고, 결국 화재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개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가 소방시설 설치비용이나 소방활동비용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후 손해배상청구권(회수권)을 행사하여 화재의 원인이 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화재예방과 안전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손실과 책임부담을 줄여주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며, 사회적 책임감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은 가입할 가치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02.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및 꿀 팁
화재보험 가입시에 보상을 더 잘 받기 위한 유의사항 및 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 시 보상방식을 실손비례보상이 아닌 실손전부보상 선택
대부분 화재보험은 실손비례보상 방식이 많습니다. 실손비례보상 방식을 택하게 되면 화재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이 1억원인데 그 중 일부인 5,000만원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액이 5,000만원이라면 손해액 5,000만원을 전부 보상하지 않고, 보험가액의 80%인 8,000만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의 비율 62.5%에 해당하는 3,12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비례보상 방식을 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화재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화재배상은 최대 한도로 가입
불이 나면 내가 가진 건물, 집기, 시설 등에 대해 보상하는 담보를 화재손해라고 합니다. 반면에 화재배상은 내가 낸 불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서 내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필요한 담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인 우리집에서 불이 났을 때 윗집,옆집, 아랫집에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화재손해보다 화재배상이 실제로 더 큰 손실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화재배상을 가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화재대인과 대물의 보상한도를 꼭 확인해서 최대로 가입해주는 보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종별 필수 담보 체크
화재보험은 건물,가재,시설,동산, 기계, 6가지 목적물에 대한 화재손해 외에도 가입해야 할 담보가 무궁무진합니다. 업종별로 그런 담보를 빼먹게 되면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필요한 담보를 확인해 보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하는 체크리스트도 전부는 아닙니다.
▶ 단체화재보험 유무 확인
단체화재보험의 유무를 확인하십시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은 관리실에서 가입하고 관리하는 보험이므로 관리실에 문의하여 가입여부와 보장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단체화재보험은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화재보험 보상 꿀 팁
사실 화재사고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있다면 누수사고입니다. 건물이 오래된 경우 배관의 부식으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일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전제조건은 아랫집에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겨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이런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담보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주택의 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권상 주소지가 배상책임이 발생한 주택과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 피보험자가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한다.
이 2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아랫집에 누수사고 피해를 입힌 손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2020년에 출시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앞의 2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경우도 있자만 거의 대부분은 2가지 조건이 충족될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수용동산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 및 재산손해, 영업손실이나 의료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가입할 수 있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보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실손비례보상 방식이 대부분이므로 보험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다르므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화재보험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개인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큰 손해를 줄여주는 중요한 보험이므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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