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재가급여란 무엇안가?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요양이나 간호, 목욕, 복지용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테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서비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고객은 이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원하는 재가급여 센터와 계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은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가급여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필요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노인들은 가정에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의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두 명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매 또는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외에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요양이나 간호, 목욕, 복지용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서비스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02. 재가급여의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 재가급여의 신청방법
재가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6등급으로 나뉘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원하는 재가급여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센터는 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기준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1,600,000원입니다.
2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1,200,000원입니다.
3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800,000원입니다.
4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400,000원입니다.
5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200,000원입니다.
등급 외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상태이나 신체적 기능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인지지원형 방문요양 등이 있으며, 월 한도액은 100,000원입니다.
03. 재가보험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요양이나 간호, 목욕, 복지용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자기부담금은 서비스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은 30분 이상 180분 이상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 당 급여비용과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시간을 최적화하면 자기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자기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등은 자기부담금을 9% 또는 6%만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기부담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른 감경 및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급여의 자기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듯이 재가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의 설계에 따라 최근에는 100~150만원까지 월에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받게 될 상태가 되면 나보다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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