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복지를 위해 세율을 높여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하기 표는 총명목 GDP기준 상위 10개의 선진국들의 GDP표 입니다.
이 선진국들의 세금은 얼마일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정도의 세율일까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0/20/22%입니다. 법인세율 평균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6.6% ~ 49.5%로 하위세율을 보면 상위 10개 나라의 평균세율의 1/3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율도 10%로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상태입니다.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올릴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01. 비과세 되는 보험을 활용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는 아니니 그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인 보험으로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이란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등의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과 저축을 겸하는 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이에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 이자 차익 비과세 받는 방법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시기에 따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저축성보험이 있다면 가입시기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2017.4.1 이후에 가입하는 보험을 기준으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다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월 정립식 저축성보험 중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고 6개월 이내 선납하였으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연 납입한도 1,800만원 이하)
2) 일시납 저축성보험 중 10년 이상 유지하고 보험료 함계액이 1억원 이하, 10년 내 확정형 연금으로 분할 지급 받지 않은 경우
3) 종신형 연금으로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시에 연금재원이 남지 않은 경우 (금액 한도 없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입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완벽 정리
시기적으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크게 강화된 때는 2013년 2.15 과 2017.4.1 전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월적립식으로 저축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3년 2월 15일 이후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017년 4월 1일 이후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4)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연 1,800만원)
▶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일시납으로 저축성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14일 이전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13년 2월 15일 이후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함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3)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형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2017년 4월 1일 이후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의 납입 보험료 함계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형 연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지 않을 것
▶ 유의사항
1) 월 적립식/ 일시납 저축성보험 계약자 변경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월적립식/일시납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계약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변경일을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을 재계산 해야 합니다.
(2013.2.15 이후 계약부터)
2) 저축성보험 1배 이상 초과 증액시
기존 계약을 1배 이상 초과 증액시에는 증액시점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새로 적용합니다.
(2013년 2월 14 이전 계약도 소급적용)
▶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종신형 연금보험도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1) 55세 이후부터 사망시 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3)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것
4) 최초 연금개시 이후 사망일 전까지 중도해약 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03. 결론
저축성보험은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성보험은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도 면제되니까요. 저축성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위험 보상도 해주니까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질병에 걸리면 적립금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축성보험은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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