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요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장해 놓으셨다가 쭉 따라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01. 차량 정치 및 구호조치
먼저 교통사고(자동차사고)가 난다면 먼저 주행중이던 차량을 그 자리에 정차하셔야 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차를 시키고, 교통사고에 관련된 정황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한 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대처방법
연쇄추돌 사고를 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고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야 하지만, 증거들이 흐트려지지 않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장자리로 빨리 움직입시다 해도 동조하지 마시고, 정황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한 후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도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생겼다면, 100미터 이상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야간에는 200미터 후방, 적색섬광신호 포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바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현장 진술 주의 사항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줄이고,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 부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라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구호조치 입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119에 연락하여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구호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2. 사고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끼리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크게 만들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해결을 서두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의 구호조치를 마쳤다면, 이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곳은 경찰과 보험회사 입니다.
112,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를 하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처리를 도와줍니다.
모든 대화는 보험사 직원이 오면, 보험사 직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교통사고 신고의무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한 운전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는 의무가 생기는 사고는 물적 피해 사고보다는 인적피해가 생겼을 때 입니다.
▶ 신고 시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고 즉시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연신고하거나 미신고했을 때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정황 증거 수집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모든 교통사고에는 보상을 위한 증거수집이 필수입니다.
먼저 사고차량의 모든 바퀴 아렛부분과 스키드 마크등에 스프레이로 증거를 표시하고 교통사고 현장의 정황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여러각도로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도 수집합니다.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의 cctv를 살펴보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상황에 대해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들이 확보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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